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 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한 ‘농촌진흥법’에 명시된 ‘농촌지도사업’ 즉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품종 보급,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방제정보 확산,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와 교육을 하기 위하여 ‘62년 각 시군에 농촌지도소가 설치되고 ’98년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 농업기술과 통합된 이후 ’08년 4개 권역으로 관할구역을 나누어 제주시 한림읍, 한경면,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4개 읍면을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서부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어 5년이 지났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얼마나 많이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였고, 농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지난 3년간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1월에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한 마을과 같은기간 시범사업이 투입된 사업량을 읍면별로 분석해 보았다. 교육은 농업기술의 보급에대한 교육과 도정시책의 홍보는 물론 연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데 93개 마을에서 실시하였고 대정읍 37마을, 한경면 27마을, 안덕면 16마을, 한림읍13마을이 참여하여 읍면별로 농업기술 수용의지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사업비의 70%를 보조해드리는 시범사업비는 96.5억원이 투입 되었는데 대정읍 32.6억원, 한경면 24.8억원, 안덕면 22.4억원, 한립읍 16.7억원이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호수로 나누어 보면 평균 103만원 수준이었으며 읍면별로는 한경면 120만원, 대정읍 117만원, 안덕면 114만원, 한림읍 67만원수준으로 읍면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업인 교육은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전년도 10월경에 희망여부를 조사해서 1월에 교육을 하게 되었다.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를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마을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들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농업소득향상을 위한 꾸준한 기술의 개발 보급과 섬 마을과 중산간 작은 마을 등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할수록 유형, 무형의 이익이 많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다.
문 영인(서부농업기술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