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연 5%에서 3%로
속보)=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융자금 이율이 종전 연 5%에서 3%로 인하됐다.
제주도는 23일 농어가 및 지역주민 부채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10조 융자금 이율인하를 비롯해 개발사업 시행자의 인. 허가 등 사업신청서에 지역개발채권 의무조항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융자금 관리에 필요한 사업주관부서 보고사항 규정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이율인하로 총 상환잔액 172억원에 대한 농어민 이자부담경감 효과가 18억원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1995년 이후 융자내역은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4건 112억원, 수도꼭지 및 절수기설치 5억원, 유리온실 시범사업 14건 66억원, 아업용 미끼구입 자금지원 69건 117억원, 양계단지 활성화 30건 98억원, 문예창작활동 지원 5건 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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