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이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수사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된 제주도개발공사 간부 A(48)씨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출업무 수행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직위를 이용해 2009년 11월 삼다수 해외운송 대행업체 사장 B(47)씨로부터 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다른 뇌물수수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추가 혐의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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