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놀이터에서 같은 중학교 출신 후배인 B(14)군을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우연히 만난 B군을 상대로 돈을 빼앗으려다 B군이 현금을 버스가드 뒤에 숨겨 놓고 없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 폭행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달아나던 A군 등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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