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는 민간 소방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는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이나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소방 관련 위법행위가 없고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의식이 높은 업소를 말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이며, 접수 대상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 조회, 서류심사, 현지실사, 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9월에 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2년 동안 특별소방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증제와 화재배상 책임보험 등이 안전문화 확산과 제주안전도시 기반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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