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손녀 성추행한 70대 징역형
친손녀 성추행한 70대 징역형
  • 고영진
  • 승인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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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자신의 손녀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K씨(7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며느리와 손녀들이 살고 있는 서귀포시내 자택에서 손녀들을 돌보던 중 4살과 7살인 친손녀 2명을 성추행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친손녀들을 추행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살인미수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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