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손실을 보장해주기 위한 감귤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어, 보완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월22일까지 감귤과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5개 과수품목에 대해 재해보험을 판매한 결과 감귤품목에 대한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 농작물 재배보험 대상면적은 1만7734ha에 달하지만 가입면적은 34ha에 그치면서 0.2%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전년도(180ha)에 비해서도 가입면적이 81.1% 감소하는 등 감귤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사과인 경우 전체대상 면적 대비 가입률은 89.7%로 전년도 대비 5.7% 증가했는가 하면 배는 전년도 대비 6.7% 늘어난 73.2%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떫은 감도 전년도 대비 37.6% 급증해 전체 대상면적 중 52%가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태풍(강풍)과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주 계약으로, 봄동상해, 집중호우 등의 피해는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받는다.
하지만 감귤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농가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적 기후 및 품목별 특성 등을 반영해 보상 재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험대상품목과 보장범위 확대, 손해평가의 신속한 실시 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버팀목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