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불법운영 사실"
"수족관 불법운영 사실"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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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촌계에 직영으로 전환 요구

(속보)=제주도가 보조금을 지원해 건립한 조천어촌계 ‘활어수족관’이 민간업자에 임대돼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본보 2월19일자 5면)
조천어촌계에 대해 실사조사를 벌였던 제주도 관계자는 “조천어촌계가 시범운영 중인 수족관을 전기세 등 관리비용 보전 차원에서 민간업자에 구두계약으로 임대해 운영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도가 보조금을 지원해 건립한 수족관의 경우 임대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어촌계 회원들이 몰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 수족관이 건립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된 점이 드러남에 따라 향후 어촌계 직영운영 체제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회원총회 등을 통해 수족관 운영계획을 정하고 도에 제출할 것을 어촌계에 요구했다.

조천어촌계는 회원들이 어획한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제주도 보조금 2억52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등 모두 2억7000여만원을 들여 2003년 가을 활어수족관 건립에 착수, 지난해 4월 완공했다.
그런데 완공된 지 1년여가 지나도록 회원 어선주들이 수족관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면서 불만이 야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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