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도소(소장 박병용)는 29일 오전 10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에 대한 ‘3월 정기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석방 대상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0월을 선고받고 8개월18일간 수감생활을 한 K씨(33)와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 취득자 등 모두 3명이다.
제주교도소 관계자는 “이번에 가석방되는 출소자 3명은 수용생활을 통해 체득한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을 갖고 사회에 복귀, 건전한 시민으로 잘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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