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초 아동안전지킴이로 위촉된 A씨는 최근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B양을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안전지킴이는 통학로 주변과 놀이터·공원·골목길·학원가 등 아동들의 움직임이 많고 범죄의 우려가 높은 곳 배치돼 순찰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지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운영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아동안전지킴이가 대폭 확대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우회 또는 노인회 등의 추천을 받아 범죄경력 확인과 함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아동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어르신들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고 있다.
지난해 30명에 불과하던 도내 아동안전지킴이는 현재 1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아동안전지킴이에게는 월 30여 만원의 활동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아동안전지킴이가 아동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치안보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안전지킴이가 도리어 어린이를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등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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