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사건, ‘재정신청’ 필요하다
삼다수사건, ‘재정신청’ 필요하다
  • 제주매일
  • 승인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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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세칭 ‘제주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사건’을 통째로 무혐의 처분하자 일반 도민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3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裁定申請)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삼다수 도외 밀반출 사건과 관련, 개발공사 임직원-대리점주 등 3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은 봐주기 수사로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도지사 친인척에 대한 유통대리점 선정 등 의혹에 대해서도 밝혀낸 것이 없다”며 부실수사 문제도 제기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만약 재수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개발공사 관계자와 대리점을 직접 고발 할 것이라며 만약 이것조차 기각된다면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생각은 옳다. 우선 검-경이 법리 해석 면에서 천지차이(天地差異)다. 경찰은 삼다수를 보전자원으로 보고 허가를 받아야 도외로 반출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삼다수는 가공 제품이므로 보존자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재정신청에 의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 보겠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생각은 건전하다 할 것이다.
사실 검찰의 법리해석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삼다수 먹는 샘물은 온전히  지하수다. 다만 지상으로 끌어 올려 정화시키고 용기에 담았을 뿐이다. 판매용 삼다수 용기에 “제주삼다수는 화산암반수입니다”란 문구를 넣은 광고는 곧 가공품이 아니라 순 지하수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화산암반수는 바로 지하수이기 때문이다.
만약 삼다수가 가공품이라면 개발공사는 허위광고로 처벌 받아야 한다. 삼다수를 제주지하수 가공품이라 광고하지 않고 지하수 원수인 화산암반수라고 허위광고를 했으니 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재정신청은 혼란스러운 삼다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일 수 있다. 우리가 재정신청을 찬동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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