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보상금 기여도 따라 차등 지급
음주운전 신고보상금 기여도 따라 차등 지급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지 10만원·취소 30만원
지난해 11월 이후 45건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신고한 시민에 대해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음주교통사고 예방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주운전 신고보상금 제도가 음주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 오는 4월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해 음주운전이 확인됐을 경우 30만원 이었던 보상금을 면허정지(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 수치 시에는 10만원, 면허취소(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시에는 30만원을 지급한다.

경찰은 그 동안 음주운전을 신고한 시민에 대해 30만원의 보상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했으나, 동료끼리 술을 마시다 음주운전을 한다고 신고하는 등 신고보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형근 제주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시민들의 음주운전차량 신고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시행 취지에 맞게 제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 신고보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45건의 신고가 접수돼 1000여 만원 상당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