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 안할 땐 재정신청 추진”
“검찰 재수사 안할 땐 재정신청 추진”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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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막장 물장사’ 더 거세지는 반발 여론
“무혐의 처분은 위반사항에 대한 면죄부
무단반출 유통대리점들 계약해지 해야”
제주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해 연루자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도내 환경단체는 검찰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등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여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은 26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전면 재수사와 더불어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모두 33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법률로 정한 먹는 샘물 도외 반출 허가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삼다수가 지하수를 여과해 제조한 먹는 샘물로서 보존자원으로 볼 수 없고, 제주도개발공사가 도외 반출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통대리점들이 도외 반출 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검찰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받은 삼다수 도외 반출허가는 농심이 유통해 온 물량에 적용 가능한 것이었고, 검찰의 해석대로 라면 한국공항이 생산하는 제주퓨어워터 역시 도지사 허가 없이 반출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유통대리점 선정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됐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었던 도지사 친인척 의혹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사법당국이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사건은 물론 유통대리점 선정 과정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제주도개발공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유통대리점들과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또 오재윤 사장은 법적인 유무 논쟁 이전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재수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발하고, 고발이 기각된다면 재정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도내에서만 유통돼야 할 삼다수를 도외로 무단 반출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송치된 제주도개발공사 임원진과 도내 유통대리점 책임자 등 33명에 대해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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