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토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K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3시께 제주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음주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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