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대리점 그대로 둘 건가
삼다수 대리점 그대로 둘 건가
  • 제주매일
  • 승인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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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벗어났다고 해도 도덕적 면죄부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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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제주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사건의 감찰 수사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도민의 법감정과 거리가 멀고 도민정서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경찰의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검찰의 수사결과는 향후 사건 수사를 놓고 검.경간 샅바싸움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도내 유통대리점 등이 도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삼다수 3만5000톤(대리점 공급가 99억원)을 빼돌려 무단 반출한 사실을 밝혀 냈다.
그래서 지난 1월 30일 이에 연루된 제주도 개발공사 임직원 3명과 도내 5곳 유통대리점 임직원 10명, 재판매업자 20명 등 모두 3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보존 자원을 도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없이 먹는 샘물 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한 혐의다.
여기서 검찰과 검찰 사이의 보존자원을 보는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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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먹는샘물 삼다수를 제주의 보존 자원인 지하수로 봤다. 현행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에 근거한 해석이다.
특별법에 명시된 보존자원은 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른 도 조례에 의하면 도외 반출허가 대상에 먹는 샘물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지하수를 95%이상 이용한 음료 및 주류, 정수처리한 지하수도 포함된다. 따라서 100% 지하수나 다름없는 삼다수는 당연히 보존자원이며 무단반출 금지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해석은 생뚱맞다. 검찰은 삼다수가 공정을 거쳐 제조한 먹는 샘물이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규정한 보존자원에 해당되지 않고 현행 법령도 지하수와 먹는 샘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반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대리점과 판매상들이 별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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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도내 시민단체와 도민사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정한 지하수 보전 관리 규정을 어긴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봐주기 식 수사결과”라는 비판이다.
우리는 검찰의 법리해석에 관계없이 검찰의 결정은 삼다수 유통질서에 엄청난 혼란을 줄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쪽이다. 누구라도 도지사 허가 없이 삼다수를 대량 구입해 육지로 반출해도 막을 길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의 법리 해석과는 별도로 이번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사건의 와중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책임소재는 명백히 밝혀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다.
도내 유통대리점 지정과 관련한 지사 친인척에 대한 특혜의혹 규명과 도내 판매용 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했던 대리점들에 대한 대리점 계약 취소 등은 도와 도개발공사가 져야 할 책임의 문제다.
이와함께 먹는 샘물 삼다수의 지하수 여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개념정립과 제주유통 물량 관리 대책 등은 시급한 현안이 아닐 없다.
물론 물의를 여기까지 끌고 온 도 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도 그냥 넘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이런 모든 것에까지 면죄부로 작용될 수는 없다. 검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적 정리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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