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결과 상관없이 계약해지는 당연”
“검찰 수사결과 상관없이 계약해지는 당연”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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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연루자 전원 무혐의 처분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는 법률로 정한 지하수 보전관리 규정을 어긴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특별법과 조례에서 보존자원의 정의와 범위를 정하고 있는 취지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혐의자들의 추가 불법행위에 관한 조사도 가능했지만, 이 역시 기대와 달리 밝히려는 노력이 없었다.

▲ 제주도개발공사가 문제가 된 유통대리점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도개발공사가 도내 유통대리점들과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 즉,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내에서만 유통돼야 할 삼다수 물량이 도외로 반출됐다는 사실은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하며, 그 책임은 계약 조건을 어긴 도내 유통대리점들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삼다수의 도외 불법유통을 알면서도 묵인한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책임자들 역시 도의적 책임을 우선 져야 한다.

▲ 경찰 수사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긴 했지만, 나름의 역할은 했다. 다만, 압수수색까지 하면서도 배임행위에 대한 추가 사실을 밝히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한 유통대리점의 경우 실질적인 업주가 도지사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으면서도 대리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가 공개된 상황에서는 그나마 경찰 수사가 훨씬 나았다고 본다.

▲ 공정을 거친 삼다수를 보존자원으로 볼 수 있는지.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본다면 당연히 보존자원의 범위에 넣을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은 현행 법령에서 ‘지하수’와 ‘먹는 샘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먹는 샘물은 보존자원인 지하수와 별개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에 명시한 보존자원은 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조례에서 인정하는 보존자원의 범위를 인정해야 한다.

지하수관리조례에 의하면 특별법이 정한 보존자원 지정을 근거로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 대상에 먹는 샘물, 지하수를 95% 이상 이용한 음료 및 주류, 정수처리한 지하수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공정을 거친 삼다수도 보존 자원으로서 도외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것이 명확하다.

▲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의지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제주도는 단 한번도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책임조차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도내 삼다수 유통물량을 제주도에 몇 차례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타당성 조사나 적절한 문제지적도 없이 허가를 해 줬다.

제주도가 책임 있는 역할을 했다면 근본적으로 이번 사건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최근 개정된 지하수 관리 조례를 다시 검토해 보완작업을 진행하는 게 당장 정치권의 역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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