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3만t 넘게 타지로 빼돌려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상 제주’
지하수 3만t 넘게 타지로 빼돌려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상 제주’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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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막장 물장사’ 끊이지 않는 잡음
검찰, 유통대리점 책임자 등 불기소 처분
개발공사 종전처럼 기존업자들에 물 공급

제주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해 연루자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다. 특히 연루자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면죄부를 준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도내에서만 유통돼야 할 삼다수를 도외로 무단 반출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송치된 제주도개발공사 임원진과 도내 유통대리점 책임자 등 33명에 대해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도내에서만 유통 가능한 삼다수 3만5000t(대리점 공급가 99억원 상당)을 육지부로 무단 반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먹는 샘물인 삼다수를 제주의 보존자원인 지하수로 판단하고, 연루자들에 대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별법에 따라 보존자원을 도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월 30일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3명과 도내 5곳 유통대리점 임직원 10명, 재판매업자 20명 등 모두 3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면밀한 법리검토 및 보강수사를 진행한 결과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연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삼다수를 보존자원인 지하수로 해석했지만, 검찰은 삼다수가 여과 등의 처리공정을 거쳐 제조한 먹는 샘물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른 보존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날 선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도내 판매용 삼다수를 육지부에 팔아 넘겨 돈벌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내린 연루자 전원 불기소 처분이라는 검찰의 결론은 자의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검찰이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지하수 관리기준을 어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말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무단반출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한 제주도개발공사와 먹는 샘물 증량신청에 동의한 제주도를 향한 비난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제주도개발공사가 무단반출에 직접 가담했던 유통대리점 5곳 가운데 1곳에 대해 지난 2월 영업구역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 했을 뿐 나머지 4곳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공공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제주 지하수의 사적 이용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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