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 50%까지 상향
저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수준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를 대상으로 2012년 7월부터 국민연금·고용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및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실시됐다.
당초 월소득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보험료의 50%, 월소득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보험료의 30%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4월부터는 월소득 130만원미만 모든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50%(매월 최대 5만8450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대상이 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 해당 지원금액을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제주지사(064-720-4004) ,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1588-0075)에 우편, 방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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