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 특별단속'도 병행
제주지방검찰청은 다음 달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방지를 위해 운영되는 것이다.
자수를 희망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가족 및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검찰은 재활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투약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오는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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