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신성장산업․서비스산업 육성과 재정특례 강화, 자치분권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총 73건 제도개선 대상과제를 선정, 도의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71건의 과제를 확정.
박재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은 박근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추진되는 것”이라며 “향후 제도개선 추진 단계마다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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