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정봉훈)은 오는 6월까지 유해수산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유해화학물질 등 이용 수산물 가공·유통사범 ▲사료·폐사 물고기 등을 식용으로 둔갑 판매사범 ▲사용이 금지된 항생물질을 양식장 불법 사용 ▲식품위생법 상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첨가물 등) 사범 ▲저가 식품을 다른 품목으로 위조·유통 사범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사범 및 원산지 허위 표시 사범 등이다.
특별단속기간 유해수산식품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경제불황에 편승해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유해 수산식품 가공·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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