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굴연구소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보호돼야"
현재 붕괴진행단계인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남거봉' 남쪽의 수산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남제주군은 용암 석주와 동굴의 형태가 매우 희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수산굴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제주동굴연구소에 의뢰해 정밀 측량을 실시한 결과 도내에서 만장굴(7416m), 빌레못동굴(7033m)에 이어 3번째 긴 4520m로 처음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도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4360m보다 160m가 더 길고 국제적으로 알려진 4675m보다는 155m가 짧은 것으로 세계의 천연동굴중 20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주동굴연구소는 조사 보고서에서 "내부에 존재하는 다량의 석영 `포획체'는 제주도내에 분포하는 염기성 현무함에서는 형성될 수 없다"며 "이는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지각의 하부 물질을 포획해 올라온 것"이라고 밝혔다.
동굴연구소는 특히 "용암석주와 미니동굴의 형태는 세계적 가치가 있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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