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종합경기장 창고에서 공구세트를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종합경기장 창고에 들어가 시가 150만원 상당의 공구세트를 훔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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