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해양관광단지 부지 道가 소개」오해에 대해( 강동원)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부지 道가 소개」오해에 대해( 강동원)
  • 제주매일
  • 승인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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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부지를 제주도가 소개하여 땅을 팔아먹는데 일조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투자유치의 기본은 투자유치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다. 제주의 위치나 면적 등 일반현황과 자연환경, 법·제도만을 소개하고 투자처는 스스로 알아서 구하라고 한다면 제주를 처음 접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를 할려는 제주도의 성의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나 해외에 나가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다든가 잠재투자자를 방문하는데 구체적인 투자상품이 없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다.
 타 지자체인 경우는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명확한 상품이 있다. 그러나 제주는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는 매년 ?투자유치상품화 사업?을 추진한다.
 투자유치상품화 사업은 코트라 등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도는 기 승인해준 개발사업장중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사업확장 또는 사업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신청서를 받아, 사업장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를 팜플렛으로 제작하여 외국투자자의 투자상품 질문에 응대하고 있다. 작년에는 도내 38개 사업장중 5개 사업장이 희망하여 신화역사공원 등을 소유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 상품과 함께 팜플렛으로 제작하여 활용 중이다.
 때문에 보광의 경우는 우리도가 일반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도내에 개발할만한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배포한 팜플렛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알선이나 소개와는 차원이 다른 지극히 정상적인 투자유치 활동의 일환이다.
또한 보광은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중문관광단지가 한국관광공사에서 그리고 헬스케어타운·신화역사공원이 JDC에서 조성하여 신라·롯데호텔·녹지그룹 등 입주기업에게 매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우리도는 개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기 승인된 사업장 위주로 투자유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동원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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