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이젠 집에서 발급받으세요(김해정)
가족관계증명서! 이젠 집에서 발급받으세요(김해정)
  • 제주매일
  • 승인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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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2월이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서류 또는 학교?금융기관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민원인들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많다.

  금년 3월 3일까지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았던 가족관계증명서가 3월 4일부터는 번거롭지 않게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에서 직접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수 있는 서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 5종과 본인 제적 등.초본이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시간은 시행초기를 감안해 평일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이용시간은 앞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 등만 가능하고 신청인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제적등본이나 초본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받을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초본, 토지대장,지적도 등본 등으로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절차가 간편해진 인터넷 발급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간편한  발급, 시간 절약, 무료 발급으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시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 없이 집,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고 경제적으로 발급 받기를 희망해 본다.


 김해정   표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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