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등 제주지검 앞 기자회견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강정평화지킴이는 2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사법 탄압을 규탄했다.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11년 4월 이후 해군기지 반대 운동 과정에서 모두 36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중 16차례가 기각돼 기각률은 44%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검찰 평균 기각률인 20.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들은 “그동안 제주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사법 권력을 휘둘러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더욱 큰 문제는 인용된 구속영장마저도 상당부문 거짓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강정 현장에서 1인 시위 한번 해보지 않은 시민에게 징역형을 구형하기 위해 전문 시위꾼이라고 규정했다”며 “종교 행사를 탄압하기 위해 미사 시간에 정문 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까지 무더기로 기소해 형법에도 없는 구형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국민에게 무리하게 사법 권력을 휘두르는 탄압을 일체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이후로도 사법 탄압이 계속된다면 검찰은 지금보다 더 거대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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