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승 전 호주머니 넣고 유유히 통과
경찰, 상습 투약·판매 7명 검거
최근 마약 밀반입이 잇따르면서 제주가 더 이상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마약 적발을 위한 공항·항만 보안검색 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경찰, 상습 투약·판매 7명 검거
제주동부경찰서는 부산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A(3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B(37)씨와 상습투약자 C(37·여)씨 등 6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제주를 오가며 모텔에서 장기간 투숙해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 3명은 팬티와 호주머니, 신발 등에 필로폰을 숨기고 공항 보안검색을 통과한 뒤 항공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5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이었지만, 공항 보안검색을 유유히 통과했다.
특히 조직폭력배 A씨 등은 필로폰을 다른 조직원과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판매해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C씨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해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필로폰을 투약한 이들 역시 단순 투약자가 아닌 동종 전과자들로,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마 도박행위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를 검거하는 한편, 시가 2억원 상당의 필로폰 15.12g과 일회용 주사기 80개를 압수했다.
앞서 15일에는 여객선 승선 과정에서 차량 내부까지는 마약 검색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필로폰을 들여와 상습 투약한 50대 남성과 마약판매책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항공기를 이용해 호주머니 속에 필로폰을 숨기고 들어오거나, 화물을 통해 택배로 넘겨받은 뒤 투약하고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다.
문제는 공항·항만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허술한 보안검색 체계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공항 국제선의 경우 세관 검색을 통해 마약 탐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국내선은 마약류에 대한 별도의 검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보안검색을 ‘불법방해 행위를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만도 마찬가지로 마약을 적발하기 위한 별도의 장비가 없어 배편으로 마약이 손쉽게 밀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공항·항만을 이용해 마약을 수시로 유입해도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는 공항·항만 보안검색 체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도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2010년 34명, 2011년 32명, 지난해 26명, 올 들어 현재까지 9명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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