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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국민혈세로 세금을 감면시켜주면서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가 엉망이다. 이 때문에 세금감면을 받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은 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도 도 당국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책임을 져야 할 도 당국이 투자진흥지구 부동산 투기 거간꾼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속개된 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운영 상황 등 현안사항 보고’에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지적은 도 당국이 부동산 투기 거간꾼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날 의원들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개발 사업자가 지구지정을 받은 후 해당지구 부동산 일부를 팔아 수 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도 당국은 관련기업의 땅을 매입한 중국자본업체를 소개해줬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이 같은 지적이 사실이라면 외자 유치를 통해 제주개발을 촉진시키겠다는 도의 개발정책은 ‘부동산 투기 정책‘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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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기됐던 의혹을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세금감면 받은 개발업자가 이를 이용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 같은 부동산 투기 과정에 도당국이 개입됐다는 의혹이다. 마지막으로 개발명목의 국유지가 부동산 투기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문제의 중심에 선 이 업체는 지난 2008년 성산읍 섭지코지 일대 65만평방m에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74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래놓고 이중 3만7829평방m를 중국자본에 되팔아 46억8900만원의 시세차액을 챙긴 것을 알려지고 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시세차액을 노려 되판 부동산 중 2만9228평방m는 이 기업이 지난 2006년 개발명목으로 매입했던 국유지다.
해양관광단지 조성하겠다고 사들였던 국유지를 부동산 투기로 활용한 것이다. 국유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국유지까지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업은 지정한 의미의 관광개발 사업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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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같은 부동산 투기활동에 도당국이 거간꾼 노릇을 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도의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관련 기업이 국유지가 포함된 땅을 되파는 데 도가 매입업체를 소개해 줬다는 것이다. 도가 관광개발명목으로 국유지를 사기업에 팔아놓고 이 국유지를 되파는 데 도가 매입업체를 소개해 줬다는 것이다.
도가 국유지지를 되파는 과정에 개입했다면 도는 국유지를 부동산 투기물로 제공하여 거간꾼 노릇을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한 각종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고 투자진흥지구 에 대한 도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5곳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15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의 윤리실종문제, 투자진흥지구의 난개발, 지구지정후 부지를 매각하거나 사업자 변경에 의한 ‘먹튀 논란’ 등도 여기에 속한다.
이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혹규명 활동에 도 감사위원회가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