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피해, 이통사 등 배상 책임 인정”
“스미싱 피해, 이통사 등 배상 책임 인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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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인 스미싱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스미싱 피해에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스미싱(sms+fishing) 사기를 당하고 모바일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한 소비자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그리고 게임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소비자원의 이번 결정으로 스미싱 피해에 대한 업체들의 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업체들이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의 배상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모바일 소액 결제 시스템의 안전 미비를 지적하고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해킹에 대한 보안 강화 및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줬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소비자들도 평소 모바일 소액 결제 한도를 설정하고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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