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조례제정.청구 조례안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 주민들이 제주도교육청의 조례를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제3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 교육위원)는 19일 열린 안건심사에서 이석문 의원(교육위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할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 처리했다.
이 조례는 제1조(목적)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한 학생의 역사인식을 증진해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4.3평화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또, 4.3평화교육의 기본방향(제5조)에 4.3평화 교육 내용을 개발연구하고 4.3평화교육주간을 지정.운영토록 했으며, 교육감은 4.3평화교육의 활성화(재7조)를 위해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운영토록 했다.
특히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4.3평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례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임기 2년)은 4.3평화재단, 4.3유족회, 제주도, 도의회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된다.
또, 교육위원회는 이날 한영호(새누리), 이석문, 김영심(통합진보)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제1조(목적)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와 제95조에 따라 제주도교육감에게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페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가장 큰 관심사인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 주민수(제3조)는 앞의 조례에 따라 교육감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교육위에서 통과된 이들 조례안건은 오늘(20일) 열릴 도의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