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9일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A(53·여)씨를 설득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19일 오후 2시20분께 결국 숨졌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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