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무등록 여행사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여행상품의 가격거품 문제 해결을 위한 ‘여행수수료 법정한도’를 정하고 과장·허위 광고도 강력 처벌키로 해 관심이다.
18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행업 법안’을 동료의원 10명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지하경제 양성차원에서 무등록 여행사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어 법안통과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하면 기존 관광진흥법에는 없는 ‘무등록 여행사 형사처벌’조항이 새롭게 생겨난다. 그동안은 무등록 여행사를 적발해도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무등록 여행업을 하거나 여행업등록증을 사고파는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정부로 하여금 여행 수수료 한도를 정하게 하고 내용을 여행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기존에는 과도한 여행수수료를 받아도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중계수수료 처럼 일정한 법정한도 이상을 받을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 여행업무와 관련해 거래조건의 명확성, 여행 서비스 제공의 확실성, 안전 및 편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여행업무관리자’도 두도록 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하면 그동안 난립했던 여행업계 구조조정도 한층 탄력을 받는 한편, 부실 저가상품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법안에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발의된 여행업법 제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회기종료로 자동폐기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