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공금 횡령 무조건 파면
300만원 이상 공금 횡령 무조건 파면
  • 김광호
  • 승인 2013.0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 유용.배임도...징계기준 대폭 강화 입법예고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300만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면 고의 또는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파면된다.
제주도교육청은 공직사회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의 회계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 업무상 배임 행위의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의나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파면 및 해임을 포함하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공금 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수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횡령액이 고액이라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경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횡령 등의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파면, 해임을 포함한 증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개정안을 통해 지방 공무원 공금 횡령 등의 비리가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청렴 1등 교육청으로 거듭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