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 가처분 신청에 중재 결정...도민요금 내달부터 환원
내달부터 제주항공의 국내선 항공요금이 지난해 10월 인상 전 요금으로 환원된다. 제주도는 제주항공을 상대로 한 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하면서 내달 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제주도민에 한해 인상 전 요금으로 환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항공이 사전 협의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9월 21일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을 발표하자 제주지방법원에 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0월11일부터 제주-김포 간 항공요금을 주중은 5만8800원에서 6만5600원, 주말은 6만7600원에서 7만6000원, 성수기는 8만900원에서 9만3000원으로 올려 받는 등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제주도는 이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제주항공에 대해 ‘제주도민 요금, 올해 말까지 인상 유보’와 ‘제주-김포 성수기 요금, 에어부산 수준인 4000원 인하’ 등을 요구했다.
제주항공은 그러나 ‘제주도민에 한해 6월까지 요금인상을 유예’ 안을 제시하며 대립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민 요금, 올해 말까지 인상 전 요금으로 환원’ 중재안을 제시, 양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요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게 됐다.
제주항공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예고절차를 거쳐 4일부터 인상 이전의 요금을 받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9.2~13.4%의 요금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올해 말까지 14억8500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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