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총액인건비제 시범 실시 지역으로 제주도가 선정됐다.
행정자치부가 시범대상으로 삼은 지역은 제주도. 경북도를 포함 부천. 김포. 정읍. 창원시, 서울 강남. 광주 광산구, 홍성. 장성군 등 10개 지자체로 이들 지역은 정부에서 지자체 공무원 정원 및 기구를 책정할 때 승인 통제 권한을 이양하는 대신에 지방자치예산 과목중 조직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행사하게 된다.
제주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중인 총액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대로 올해 직접인건비 989억원에 대한 제도 적용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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