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도방 업주 등 27명 검거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하는 속칭 ‘보도방’에 여중·고생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보도방 업주들은 경찰의 단속 정보를 공유하거나 신규업주의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연합회까지 구성, 조직적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보도방 연합회가 경찰에 적발된 것은 도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보도방을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 또는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에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해 여성 도우미들을 모집했다.
A씨 등은 도우미 1명에게 테이블 당 또는 성매매 시 1만원을 받고, 단란주점은 시간당 2만5000원 또는 매월 40만원을 받아 적게는 한 업소 당 1000여 만원에서 최대 4억4000여 만원을 받아 모두 12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도내 모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 C(14)양과 D(17)양 등 2명을 고용해 유흥업소에 100여 회 가량 공급해 16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 업주 18명은 보도방 연합회를 구성해 회칙 등을 만들어 매월 정기적 모임을 통해 결속력을 다지며 별도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주 E(40·여)씨는 도우미에게 연 60% 이상의 고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사채업자와 함께 3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9월에 만들어진 보도방 연합회 회칙을 보면 신규 보도방 업주의 시장 개입을 방지하고, 회원이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 또 무전기를 이용해 경찰의 단속 정보 공유와 도우미가 부족하면 서로 도와주는 등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업주들은 성매매 시 성인용품을 준비하는 등 성매매를 방조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종업원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처럼 판단력이 흐릴 수밖에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유흥업소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원석 제주경찰청 강력계장은 “최근 도내 유흥가를 중심으로 성업 중인 불법 보도방 영업행태가 무허가 직업소개 영업뿐만 아니라 갈취·조직폭력 개입·성매매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어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보도방 업주와 공모해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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