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올해 23개교 제한 선정, '형평성' 논란
제주도교육청이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활성화히기 위해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하지만, 도내 184개 초.중.고교 가운데 23개교 만을 선발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 지원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모의 학교참여를 활성화하겠다면서 정작 지원 대상은 23개교로 제한하고 있다.
학교참여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위학교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모니터링, 자원봉사, 아이디어 제안, 설문조사 참여, 토론회 참석, 교육기부 등에 참여하게 된다.
더욱이 대상학교에 선정되면 학부모회당 300만 원 내외(총 6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신청자격을 교육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 참여할 학부모 등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학부모회는 학부모회의 학교참여 활동계획서를 오는 4월3일까지 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던데 문제는 심사.결정이다. 도교육청은 심사의위원회를 구성해 23개 학부모회를 선정하다지만, 평가항목을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사하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선정기준 평가항목을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수준, 학교 참여 활동계획, 예산집행 계획, 학교.지역사회의 학부모 지원 정도 등 사실상 평소 학교지원 활동이 활발한 도시형 학교에 맞춰 놓고 있다.
한 지방 초등학교 학부모는 “원칙적으로 농촌 학교에는 불리한 이런 형태의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으로는 오히려 학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며 “지원대상을 전 학교로 전면 시행하든지, 농촌학교에 우선 지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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