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美 수출 확대되나
제주감귤, 美 수출 확대되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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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코제브 잔류허용기준 연내 설정 가능성…수출 걸림돌 해소 기대

제주산 감귤의 미국 수출에 있어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던 살균제 만코제브(다이센엠)에 대한 미국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강석률)는 최근 지역본부 4층 강당에서 감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잔류농약 안전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미국의 감귤 만코제브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이르면 상반기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의 동향을 설명했다.

감귤의 대미 수출은 2002년 2월 수출단지 내 선과장 및 수출된 감귤에서 궤양병이 검출되면서 2003년부터 미국수출이 중단됐다. 이후 2010년 3월 수출 조건이 완화돼 소독 및 수출검사 만으로 미국 전 지역에 수출이 허용되면서 9년만인 2011년부터 미국수출이 재개됐다.

하지만 미국측의 검역완화에도 불구하고 검은점무늬병(흑점병) 방제에 폭넓게 사용되는 살균제 만코제브(다이센엠)의 경우, 1997년 7월 미국 식품안전의약국에서 불검출 잔류농약으로 고시하면서, 감귤 수출에 있어 검릴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사과(7.0PPM) 배(10.0PPM), 포도(7.0PPM)인 경우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적용하고 있지만 감귤은 없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농협 관계자는 “제주농협은 2011년 5월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제주감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면서 “감귤에 대한 만코제브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제주감귤의 미국수출 문제가 해결돼, 수출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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