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이 18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1994년도에 출생하거나, 그 이전에 출생해 징병검사 연기 기간이 종료된 사람 등 3000여 명이다.
검사는 제주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평일 오전 8시와 오후 1시 하루 2차례에 걸쳐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방사선검사 등 기본검사 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 병사용 진단서 등을 참조해 신체건강한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은 바로 신체등위를 판정받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목별 징병검사 의사에게 정밀검사를 받은 후 신체등위를 판정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병무청 징병검사 담당(064-720-3231)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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