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5일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물 등)로 A(2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4시1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세탁소 앞에서 귀가하는 여학생을 가로막고 바지를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최근 바바리맨이 수시로 출몰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잠복근무를 벌이던 중 지난 14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4일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길을 지나는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