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생수시판 하겠다"…파문
한국공항, "생수시판 하겠다"…파문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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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에 행정심판 청구…제주도 반발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먹는 샘물을 시판하겠다며 한국공항(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비난을 사고 있다.
한국공항측의 소송내용을 보면 올해 1월 13일 제주도가 도외반출허가 중 목적을 '계열사(그룹사)판매'로 한정. 기재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이달 7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한국공항측은 제주도의 반출목적 제한으로 먹는샘물사업의 황폐화를 비롯해 입법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위법. 부당성,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차별적 대우 등을 나열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국공항은 1984년 대한항공에서 기내음료로 사용하고 있던 외국산 생수를 제주지하수로 대체, 외화를 절약할 목적으로 수출 및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광천음료수제조업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1995년 정부의 먹는샘물 시장 개방 조치에 따라 국내 시판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이익을 실현하려는 의도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1996년 당시 제동흥산주식회사 유상희대표이사가 기자회견 및 제주도의회 답변을 통해 국내시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 당국은 "제주도민의 공동자산인 지하수를 사기업의 상업적 이윤추구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대기업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실종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반출목적을 제한한 제주도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못 박은 뒤 항공료 인상, 각종 개발 등 도민사회에서 지탄받는 한진이 생수시판 확대에 나선 것을 규탄하고 제주도에 대해 "20년 이상 지속돼 온 한진의 지하수개발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공항은 지난해 12월 30일 올해 11월 24일까지 월 3000t, 하루 최대 200t의 먹는샘물 제조 판매허가를 받았고 지난달 연간 2만5620t에 대한 '계열사 판매조건'의 도외반출허가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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