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청장 정용환)은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부활한 재형저축 15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형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장기 적립식 예금 상품이다.
‘우체국 재형저축’은 가입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위해서는 세무서 및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해 매 분기별 최저 1만원 이상 300만원 범위 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된다.
‘우체국 재형저축’은 기본금리 4.2%에 우대금리 0.3%p를 더해 최고 4.5%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적용이율은 신규가입일로부터 최초 3년간 가입당시의 우대금리를 포함한 확정금리를 적용하며 3년경과 후 부터는 변동된 기본 금리를 적용 받는다.
중도 해지 시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사라진다. 하지만, 특별중도해지나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이율을 적용하며 이자소득세 면제 세제혜택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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