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이 첨예 했던 ‘비양도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됐다. 도는 14일 라온랜드(주)의 비양도 관광 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사업예정자 지정 신청을 낸지 2개월14일 만이다.
비양도 케이블카는 라온랜드(주)가 320억원을 들여 한림읍 협재리에서 비양도까지 1952m 바다 상공에 케이블카를 놓아 20인승 콘돌라를 운영하겠다는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사업’이었다.
라온은 당초 2008년 3월, 같은 내용으로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을 받았으나 지난 2011년 3월 도의회에서 환경영향 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심사보류되면서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효력을 상실했다.
이런 상황에서 라온이 지난 12월 31일 같은 사업내용에 ‘30년 후 기부 채납’ 조건을 끼워넣어 재신청 했다가 이날 사업예정자 지정이 반려 된 것이다.
비양도 케이블카 문제는 지난 2008년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 때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수려한 해상경관 훼손과 해양생태환경 파괴, 동굴계의 환경파괴에 제주특별법 저촉과 사업특혜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사실 협재 해수욕장과 비양도에 이르는 옥빛 바다는 국내에서 가장 바다빛깔이 아름다운 곳으로 소문난 경관지역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바다에 거대한 철탑 쇠말뚝을 박고 케이블을 연결, 20인승 케이블카 12대가 오고 간다고 상상해보자. 옥빛 바다에서 한라산을 조망하는 스카이라인은 하늘의 괴물같은 철로로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또 케이블 시설 예정지 인근은 지하에 동굴계가 연결돼 있는 보호지역이다. 절대적 보전지역으로 제주특별법상 개발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돼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기도 하다.
도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인근지역 주민들이 케이블카 반대를 외쳤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번 도 당국의 사실상 비양도 케이블카 백지화 선언은 당연한 귀결이며 매우 잘한 행정행위다. 도가 도민의 소리를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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