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갈등해소에 진력할 때
이제는 갈등해소에 진력할 때
  • 제주매일
  • 승인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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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정부와 제주도는 국회가 제주해군기지 예산집행 조건으로 요구했던 3개 부대의견에 최종 합의 했다.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제기됐던 법적 문제와 행정적 정치적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셈이다.
지난 1월 국회는 2013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3개 부대 의견을 예산 집행조건으로 내걸었다. ‘군항 중심으로 운항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것’, ‘15만톤 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 ‘항만 관제권, 항만시설유지보수 비용 등에 관한 공동 사용 협정서를 체결할 것’ 등이다.
70일내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한 뒤 2009억원에 달하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이었다.
야당 등 국회가 내건 조건을 정부와 제주도가 받아들여 최종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제주해군기지 걸림돌은 사실상 모두 제거됐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법적 걸림돌이 해소 됐고 국회의 요구를 정부와 제주도가 수용하면서 법적 정치적 행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그동안 제주도민 간 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해 왔던 해군기지 문제를 화합과 상생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도 당국은 이를 위해 그동안의 갈등상황을 면밀하게 파악 분석하여 도민 대통합을 위한 정책개발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강정마을 주민들간의 첨예한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찬.반으로 갈려 미움과 증오를 뿜어내던 마음을 털어내고 화해와 협력으로 이끌어 내는 데 도정의 역량과 지혜를 최대한 발휘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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