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바로 알고 구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우리 도 전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목적으로 음식물 분쇄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하수관거내 음식물 찌꺼기 퇴적으로 인한 하수 흐름 장애, 악취발생 및 오염농도 증가로 인한 하천 또는 해안 수질오염 등을 고려하여 1995년부터 판매·사용을 금지 해 왔던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지난 ‘12년 10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음식물 분쇄기의 판매·허용 기준은 사용자가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형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이어야 하며, 음식물 찌꺼기는 80%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어야한다
또 소비자들이 적법한 인증제품의 진위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과 인증일자를 겉표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이를 어겨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게 된다
음식물 분쇄기는 2월 현재 16개 업체 제품이 인증을 받아 유통·판매되고 있다
제품판매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판매가 가능하므로 어느 제품이 유통·판매되는 파악이 곤란하여 지도·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불법제품은 매장에 전시하지 않고 직접 가정을 방문 판매 하기 때문에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제품의 유통·판매행위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비자들이 불법제품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제품 겉표면에 인증내용과 인증일자가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우리도 홈페이지 수자원본부 사이트에서 인증제품을 꼭 확인하여 구매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 상 운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하수계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