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한 혐의로 입건된 33명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삼다수를 도외로 무단 반출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이하 제주특별법)로 송치된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3명과 도내 5개 유통대리점 임직원 10명, 재판매업자 20명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 면밀한 법리검토 및 보강수사를 진행한 결과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 않아 전원 무혐의 처분한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30일 이들에 대해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도내에서만 유통 가능한 도내 판매용 삼다수 3만5000t(대리점 공급가 99억원 상당)을 무단으로 도외로 반출한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이번 사건 최대 쟁점인 삼다수가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한 보존자원인 지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경찰은 삼다수를 보존자원인 지하수로 해석해 무단 반출은 처벌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삼다수가 여과 등 처리 공정을 거쳐 제조한 ‘먹는샘물’에 해당,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한 ‘보존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현행 법령도 ‘지하수’와 ‘먹는샘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유통업체가 지하수 판매 및 도외 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이미 제주개발공사가 지하수 개발·이용 및 판매·반출 허가를 받아 삼다수를 생산·판매했기 때문에 유통대리점 및 판매상들은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현행법 상 허가를 받을 방법도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주검찰은 “제주삼다수 유통 실태를 면밀히 주시해 제주특별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제주의 환경과 자원이 훼손되거나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개발공사는 검찰 발표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대리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힘과 역량을 모아 도민이 주인인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