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계도기간 연장으로 아직은 때 안돼”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안해 곳곳 성업 부추겨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안해 곳곳 성업 부추겨

제주도는 지난 1월 24일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단속 대상은 크레인 게임기를 건물 외벽 또는 담장 외부에 설치하거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접이식 칼과 라이터, 성인용품 등 청소년 유해물건 진열 등이었다.
이에 따라 2월 10일까지 계도활동을 벌인 뒤 경찰과 함께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전무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크레인 게임기는 일반 영업소의 종류에 따라 2대 또는 5대 이하로 등록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반드시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거리 곳곳마다 불법 크레인 게임기가 즐비해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크레인 게임기 속 경품이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선정적인 물건까지 진열돼 있다는 점이다.

10대 남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거리에 설치된 불법 크레인 게임기를 즐기고 있었다. 게임기 안을 들여다보니 펜치 라이터 등 각종 라이터를 비롯해 담배 필터에다 심지어 나체에 가까운 선정적인 사진으로 포장된 물건도 있었다.
시민 강모(36·여)씨는 “바오젠 거리를 지날 때마다 크레인 게임기 속에 진열된 유해 물건들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러웠다”며 “행정당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선지 아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청 학사로와 원노형로 일대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 실외에 설치된 불법 크레인 게임기 안에 갖가지 청소년 유해물건이 들어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이 절실하지만, 행정당국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계도기간이 연장됐다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는 단속 업무가 행정시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광부 지침에 따라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계도기간이 연장되면서 단속이 늦춰지게 됐다”며 “도는 총괄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단속은 행정시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읍·면·동에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현황을 요청한 상태”라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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