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규위반 행위 집중 단속
제주지방경찰청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용 차량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어린이 통학용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 승하차 시 점멸등 장치를 작동시키고, 출발 시에는 좌석에 제대로 앉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하차 시에는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법규 준수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건에 비해 31.7%(13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어린이 통학용 차량 운전자 법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단속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 16건을 적발, 도로교통법 제53조를 적용해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용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서는 반드시 동승자를 탑승시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통학용 차량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서는 1174대의 어린이 통학용 차량이 등록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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