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동홍동 소재 서귀 북초등학교 맞은편에 건축허가한 서울소재 S업체의 대형할인매장 공사가 교통영향평가 부실의혹과 함께 건축심의에 따른 설계가 현실과 달라 주변 마을보호수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울소재 S업체는 동홍동 소재 서귀북초등학교 맞은 편의 1560-1번지 일대 건축 연면적 2만1020㎡(6459평, 대지면적 3078평) 지상 5층 규모의 서귀포점 할인매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S업체가 지난해 8월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와 같은해 10월 제출한 건축설계를 심의, 동년 11월 8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할인매장이 들어서는 남북방향 폭 25m의 왕복 6차선 중앙로와 동서방향으로 연결된 폭 6m, 길이 3-4km의 속칭 ‘굴왓모루길’ ‘흙담길’도로가 서귀북교앞에서 교차로를 형성, 할인매장 이용차량에 따른 교통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할인매장에서 진출한 차량들이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폭 6m의 좁을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폭 6m 도로변에는 서귀포시가 보호수로 지정한 수령 80-100년의 ‘흙담솔’소나무 11그루가 식재돼 있어 확장사업마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시가 S업체의 교통영향평가를 그대로 심의, 수용하면서 현실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할인매장 건축물 벽면에 의해 햇빛이 차단, 소나무 생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S업체가 요청한 가지치기를 허용, 시의 보호수목 보호의지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시가 할인매장 건축설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13.9m를 이격토록 한 설계도면이 현실과는 다르게 적용돼 실제 보호수가 잘려나가야 할 형편이다.
이와 관련 한 건축심의위원은 “건축물 벽면과 실제 보호수목과의 이격거리가 건축설계도면에는 13.9m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실제 길이를 재본 결과 이보다는 매우 적게 이격, 사실상 건축물을 옮겨야 할 형편”이라면서 ‘이 설계도면은 사실과 다른 사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결국 할인매장 주변에 식재돼 있는 보호수목 11그루 모두가 가지치기를 해야하는 등 수난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S업체가 훼손시킨 해송들은 높이 13m, 나무둘레 3m의 수령 80~100년 소나무들로서 동홍·서홍동의 옛 지명인 홍로마을(동홍·서홍동)의 역사를 간직, 지난 1990년 12월 산림법상 마을보호수로 지정 보호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