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돈농협(조합장 이창림)은 최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및 사료 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을 위해 저리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양돈농협 자체 저리자금 지원은 총 50억원을 한도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자는 축산업등록증이 있는 농가 및 법인(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조합원)으로 농가당 최대 1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연 3%, 1년 일시상환이며, 신청 접수기간은 14일부터 28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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